LawFind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209800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3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의 발명 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년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가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승계결정 및 통지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시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

특허출원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ㆍ자유발명에 대한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등록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300만원
2.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권: 100만원
3.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③ 등록보상금이 지급된 발명에 대해서는 「부천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한다.

제11조

처분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이나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개인발명의 승계

시장은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15조

발명자 등의 의무

시장 또는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발명자나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