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승인부서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관련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 중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시설
2. 제1호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학교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