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86(호계동) 자유공원 내에 둔다.
교육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홍보
3. 교통안전 관련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교육용 빔프로젝트, 스크린, 실내용신호기 등
2. 실외교육장: 교육용 도로(횡단보도,차도,인도), 터널, 신호기, 경보기, 교통안전 표지판, 체험용 카트 등
3. 기타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① 교육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토ㆍ일요일과 국경일 및 그 밖의 관공서 휴무일에는 휴관한다.
② 교육장은 동절기(1월, 2월), 하절기(8월)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실내 및 실외 교육시설물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① 시장은 교육장에 강사 9명 이내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도로교통공단, (사)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또는 (사)녹색어머니 중앙회에서 교통안전교사로 위촉을 받거나 교육을 수료한 사람
2. 3년 이상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 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4. 어린이교통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봉사한 사람
② 강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강의내용이 불성실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교육 강사 외의 활동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정당한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여된 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교육장을 이석한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강사를 교육인원 및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치하되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장 교육
가. 60명 이하: 강사 4명 이상
나. 61명 이상 100명 이하: 강사 5명 이상
2. 순회 교육
가. 반별교육: 교실당 강사 1명
나. 방송강의: 강사 2명
다. 강당강의: 교육인원에 맞추어 조정
① 시장은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또는 선진지 견학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사의 복무와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