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른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9조에 따른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시민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무로 안양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거나 안양시에 거주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양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양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을 고려한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