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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793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의 치매로 인한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치매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 구민 <개정 2023. 9. 27.>
2. 치매환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비용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

치매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