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각 호의 건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전용 시스템 등의 장치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및 사용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보기 쉬운 크기로 설치하여 먼 거리에서도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나 그 공공시설에서 공공행사 등을 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일반인에게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 수허가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기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직접 제작하는 영상물은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그 영상물을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이 그 목적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문자통역사 및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