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관내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음, 냄새 등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옥외영업 운영시간은 06:00∼22:00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특수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