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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783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05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입법예고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의 장 (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하며,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생활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입법안에 대하여 예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예고 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대구광역시공보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공고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② 주관부서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유관기관, 그 밖의 개인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법령안의 주요 내용(입법취지를 포함한다)
2. 의견제출 기관ㆍ기간ㆍ방법
3.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주관부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 심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공청회

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 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