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행 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권 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행 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권 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ㆍ교육규칙에 규정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그 위탁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 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 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단순 행정사무
3.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예산 전액을 교부받거나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
② 교육감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교육감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수탁기관 선정 방식
6. 소요 예산액
7.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및 기술 보유 정도
2.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적정 여부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 계 법령과 이 조례 및 민간위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감 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기간
4. 민간위탁 사무 내용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사항
7.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계약 해지
8.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1조에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민간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써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시정 및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 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 및 단순 행정사무로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