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생명존중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생명존중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ㆍ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방안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세부계획
3.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4. 자살예방 담당교사 교육
5. 유관 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 자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생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학생 자살예방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관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2.27.>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6.2.27.>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감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업무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ㆍ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 주위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하는 경우 자살시도학생ㆍ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교육감은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학생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