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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78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02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갈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과 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교육청이 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 영향을 받는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일반시민(교육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직접당사자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법령등”이란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자율해결

교육갈등의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 및 공유

교육감은 이해관계인이 교육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의견수렴의 절차, 조정 등 분쟁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제7조

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

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 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갈등관리 전문가 등의 위촉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ㆍ지정 또는 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보급
4.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비밀유지

교육감과 소속 교직원, 협의회 구성원, 제12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교육청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2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