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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77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0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그러한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0.>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
바. 그 밖에 공무원 등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직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교육청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교육청과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교직원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1.2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1.20.>]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한 자는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11.20.>]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되면 감사부서의 장과 인사부서의 장에게 상담결과를 알리고 사건의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원은 상담결과에 관하여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④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 감사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교육청에서 위촉한 변호사 및 심리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제6조에서 이동 <2023.11.20.>]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1.20.>]

제9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1.20.>]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1.20.>]

제11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1.20.>]

제12조

보복행위 등

교육감은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가 발생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0.>]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1.20.>]

제13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1.20.>]

제14조

개선 권고

교육감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1.20.> [제12조에서 이동 <2023.11.20.>]

제15조

비밀 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