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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77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0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및「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2.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및 협조사항
3. 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4. 교육 봉사와 관련한 사업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선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중에서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는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를 두며,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를 통해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회원의 임기 등

① 협의회의 회장과 감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날로 한다.
③ 회장 보궐 시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④ 협의회 회원이 소속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협의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

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총회 및 임원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회의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결사항, 소집시기 등 회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등

① 협의회 회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④ 회원은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ㆍ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