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학습지 교사,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동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