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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77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1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자원연계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 연계
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

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

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

해촉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수행 능력 향상과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