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8.>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8.>
3. <삭제 2024.7.8.>
4. <삭제 2024.7.8.>
5. <삭제 2024.7.8.>
6. <삭제 2024.7.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2.>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7호는 제8조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수행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7.12. 단서신설 2024.7.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7.12.>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21.7.12.>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7.12.>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7.12.>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7.12.>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7.12.>
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번호이동 2021.7.12.>
① 구청장은 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7.8.>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7.8.>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8.>
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8.>
⑤ <삭제 2024.7.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7.12, 2024.7.8.>
2. 제12조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와 통합ㆍ운영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7.12, 2024.7.8.>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 삭제 2024.7.8.>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번호이동 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