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 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7.8.>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제 2024.7.8.>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7.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7.8.>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한 사안은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4.7.8.>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노동관련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부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 그날에 배부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7.8.,2024.11.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5조를 제16조로 번호이동 2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