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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76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1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6, 2018.5.21>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6, 2018.5.21>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3.6, 2018.5.21, 2021.7.12.>
③ 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6, 2021.7.12.>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6, 2021.7.12.>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7.3.6>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6>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3.6>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 제10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3.6>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6>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6, 2021.7.12.>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7.3.6>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관련 담당으로하고 서기는 계약업무관련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7.3.6>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업무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7.3.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회의 개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 개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회의 개최를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6, 2021.7.12.>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6>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7.3.6>

제11조

<삭제 2017.3.6>

제12조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개정 2017.3.6>
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영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3.6>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착공 전에 제1항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 목적, 내용 등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제1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에 전달 <개정 2021.7.12.>
2.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 행위의 시정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4.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감독조서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②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ㆍ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2021.7.12.>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계약 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12.>
② 제9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