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8.5.21, 2021.7.12.>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8.5.21, 2021.7.1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7.12.>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7.12.>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7.12.>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미추홀구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7.12.>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로 의장이 위촉하되 민간체육계 인사 1명,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과 경제계 인사 2명 및 관내 학교장 2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회무를 통할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2.>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7.12.>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7.12.>
②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0.9.25, 2005.10.4, 2007.3.23, 2011.3.31, 2014.12.31, 2015.8.10, 2016.12.30, 2021.7.12.>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