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0.>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22.1.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편성되어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0.>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신설 2022.1.10.>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신설 2022.1.10.>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0.>
1.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사무의 목적, 추진 근거 및 기대효과, 필요성
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7. 민간위탁 관련 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재계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에 관하여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공보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4.7.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2.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탁 사무의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개정 2024.7.8.>
1.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기간 및 조건 4. 예산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수입금의 처리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계약의 해지 사유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단서신설 2024.7.8.> [종전의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20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24.7.8.]
① 수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하거나, 구 세입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의 사무에 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또는 검사 결과 위탁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성과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2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