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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762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1.)
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강의실, 강당, 동아리실 등 시설 및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이란 평생학습과 관련한 교육, 회의, 수강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
6.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7.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8. 평생교육 유관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개정 2025. 7. 11.)
9.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용대상

평생학습관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1.)
1. 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이나 직장을 둔 사람
3. 구 관내의 단체 또는 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ㆍ기관

제6조

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ㆍ문화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할 경우 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 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시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5. 7. 11.)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사용료 및 수강료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또는 수강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여러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4. 사용 또는 수강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5. 7. 11.)
5.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3 기준을 따른다.

제13조

강사위촉 및 강사료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제14조

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5. 7. 11.]

제15조

동별 평생학습센터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제21조의3에 따라 동별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별 지역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3.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4. 지역 평생학습 상담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등의 징수ㆍ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7. 11.>]

제16조

평생교육실무협의회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평생교육실무협의회에서 관련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7. 1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