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 구역 안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①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 관련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
3. 생활문화예술 관련 단체ㆍ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등의 상영, 공연, 전시 등 행사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10:00 ∼ 21:00
2. 토요일: 10:00 ∼ 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하며, 분기 마지막 월 20일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20일부터 수시접수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및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상습적 사용 취소 또는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존 사용자의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자와 운영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시, 구가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8.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9.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개정 2024. 7. 11.)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 및 수강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