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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758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7-12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열린 공간으로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간을 말한다.
3. “이용”이란 구청장의 이용허가를 받은 개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많은 주민 또는 단체(이하 “주민등”이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은 안전하고 쾌적한 개방공간 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개방대상 공간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 중에서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방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개방공간에 대해서는 그 위치, 면적, 시설, 이용가능 요일 및 시간, 용도 등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공간의 지정 및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용요건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등은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시작일 5일 전까지 방문, 우편 또는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구청장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주민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허가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

이용순위 조정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방공간의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이용 목적의 공공성 및 지역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1. 여러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경우에는 접수 순서
2. 개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우선

제9조

이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주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개방공간의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공공사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또는 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등

①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에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주민등이 개방공간 내에 비치된 앰프시설, 의자, 탁자 등의 사용을 신청할 때는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제9조제3호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이용예정 일시 24시간 전까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12조

설비 설치 등

①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또는 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회복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개방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등은 이용시간 또는 기간 중에 그 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이 이용시간 또는 기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