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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9755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007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의‘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은 매년 7월 10일로 한다.

제2장 학교학생인권위원회

제3조

구성

① 학교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학교학생인권위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학교학생인권위원회는 학년 초에 학생과 교사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학생의 비율은 위원의 5분의 3 이상으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성별 인원을 고려하여 구성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학생인권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학생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학교학생인권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말까지로 하며, 학생위원은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임무와 역할

① 학교학생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학교의 학생인권기본계획 수립ㆍ실천ㆍ성찰 활동
2.‘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관련 운영계획 수립ㆍ실행
3. 학교의 학생인권 실태조사 수행 지원
4.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
5. 학생인권 관련 사례 나눔 및 홍보
6. 그 밖에 학교의 특색과 실정에 맞는 인권 관련 활동
② 위원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건의하고 학교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학생인권위원회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인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5조

회의

① 학교학생인권위원회는 학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교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운영세칙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학교학생인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장 학생인권센터

제7조

조직

① 조례 제34조의 학생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과 상담조사관 이외에 교육전문직원, 교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

인권센터는 조례 제33조에서 규정한 옹호관의 업무 수행 지원을 그 본연의 업무로 한다.

제9조

운영과 홍보

① 인권센터에는 학생인권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② 인권센터의 홍보, 상담, 인권교육을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인권자료실

인권센터에는 인권자료실을 설치하며, 학생인권 보호와 교육을 위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의회

제11조

조직

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학생인권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지역별, 급별 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
② 조례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발하는 의원은 학생선수, 특수교육대상학생, 다문화ㆍ이주민자녀학생, 그 밖에 소수자 학생 등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궐위 시에는 추가로 선발하지 않는다.
④ 의원 중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은 의원들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학년이나 학교급은 고려하지 않으며, 한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의장의 궐위 시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⑥ 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회의

① 학기당 1회의 정기회를 개최한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개최는 대면과 비대면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인권 상담과 조사ㆍ구제에 관한 사항

제13조

학생인권 상담

① 학생인권 상담은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구제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말하며, 누구든지 직접 방문, 전화, 전자우편, 우편, 모사전송(Fax),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옹호관은 학생상담 결과를 상담 대장에 기록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

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은 방문, 전화, 전자우편, 우편, 모사전송(Fax),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의 방법으로 하며,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옹호관은 접수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옹호관은 구제신청 내용이 피해자와 가해자, 피해 사실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10일 이상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피해학생의 졸업 이후 180일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옹호관은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각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구제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구제신청 내용이 조례상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구제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옹호관은 구제신청 접수 사항에 대해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생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옹호관은 관계 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의 경우,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학생인권 보장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관계 기관 또는 해당 부서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옹호관은 조례 제40조와 제41조의 학생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따른 당사자 및 관계인의 협조가 어려우면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관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옹호관은 학생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마쳤을 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6조

학생인권 침해 사건의 권고

① 조례 제41조 제2항의 권고를 받은 가해자ㆍ관계인ㆍ교육감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계획을 옹호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조치 결과는 60일 이내에 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1조제7항에 따른 공표는 홈페이지나 그 밖에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

결과의 통지

옹호관은 구제신청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방법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접수된 구제신청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