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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75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의 육성 및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양치유시설 및 해양치유센터 유치 방안
2. 해양치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해양치유산업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
6. 그 밖에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도지사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1. 염지하수, 해조류, 용암해수 등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화사업
2. 해양치유자원과 산림치유자원 및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3. 해양치유자원을 이용한 식음료 등 콘텐츠 개발
4. 해양치유산업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5. 체험 및 홍보 활동 체험단 운영
6.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7.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치유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해양치유시설이 있는 마을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