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악취 및 악취배출시설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악취실태조사와 악취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악취 및 악취배출시설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악취실태조사와 악취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기계, 기구 등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5. “생활악취”란 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31.> 1. 법 제4조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및 분석 2.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관리ㆍ해제를 위한 악취현황조사 3. 법 제8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위한 악취현황조사 4. 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검사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자체에서 의뢰한 악취검사 6.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악취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의뢰한 악취검사 7. 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기술개발 연구사업, 컨설팅,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센터는 지역의 악취저감 및 문제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도민들과 악취문제에 대한 소통과 인식 개선을 위한 민원대응 지원 및 악취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법 제18조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④ 센터는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센터는 악취실태 또는 현황조사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센터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악취검사에 소요되는 검사수수료, 시료채취 비용, 출장여비 등(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을 제6조제1항의 악취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2025.12.31.>
⑦ 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와 협의를 통해 도지사가 정한다.
① 악취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시험의뢰를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의뢰자에게 교부한다.
③ 센터는 악취검사 시험성적서를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2025.12.31.>]
① 검사수수료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시험항목 및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시료채취 비용 및 출장여비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2025.12.31.>]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도단속을 위한 악취검사를 하는 경우
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에 따른 악취검사를 하는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제9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에 따른 악취검사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8조는 제11조으로 이동<2025.12.31.>]
① 도지사는 당해 연도 센터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센터 운영(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마다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5.12.31.>]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에서 이동<2025.12.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예산안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에서 이동<2025.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악취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주악취관리센터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악취관리 업무 담당 국장, 보건환경연구원 악취관리 업무 담당 과장, 제주악취관리센터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악취분야 전문가
2.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추천한 전문가 또는 사업자
3. 악취관리지역 주변 마을 대표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악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5조에서 이동<2025.12.3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운영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5.12.31.>]
도지사는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2.31.>]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5.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