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력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전문개정 2024. 3. 18.]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8.>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를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2.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역별 및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4.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 파악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3. 18.>]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 등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3. 보건의료인력 등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4. 보건의료인력 등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등의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6.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
7.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의료인력 등의 수급 및 복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 3. 18.>]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등의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3. 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보건의료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보건 관련 시민단체, 지역보건의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추천한 사람
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마.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의료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3. 18.]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18.]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