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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75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2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30조에 따라 제2급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ㆍ검진
2.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3.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4. 결핵예방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제3조

사업위탁

① 도지사가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받은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따른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보고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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