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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974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죽음교육 진흥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죽음교육”이란 도민이 죽음의 절대성, 보편성, 일상성, 우발적 발생 가능성 등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죽음교육 진흥과 관련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죽음교육이 읍ㆍ면ㆍ동지역에 골고루 진흥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죽음교육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죽음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생교육법」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행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죽음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죽음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방안
3. 죽음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4.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죽음교육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죽음교육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죽음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죽음교육 지원 등

도지사는 죽음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죽음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죽음교육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죽음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죽음교육 진흥을 위하여 죽음교육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죽음교육 진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죽음교육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죽음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단체, 사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