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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자치법규 220974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청년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창의와 도전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년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이하 "청년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대상을 매년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시상부문 등

① 청년대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역량부문
2. 도전정신부문
3. 사회기여부문
4. 특별공로부문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시상부문별로 1명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의 수상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시상할 수 있다.

제4조

수상자격

청년대상 후보자는 청년대상 선발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서 제주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3.8.7.>
1. 혁신역량부문: 과학기술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 노력으로 지속적인 사회혁신을 일으키는 데에 기여한 청년
2. 도전정신부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과 실패를 딛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
3. 사회기여부문: 환경보호, 문화&#8231;예술 및 체육활동, 사회봉사, 선행 등 더불어 사는 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
4. 특별공로부문: 국내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빛낸 청년

제5조

시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매년 청년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등

① 청년대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지사에게 추천하거나 후보자 당사자가 직접 응모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기관&#8231;단체&#8231;기업체의 대표
2. 전문대학 이상의 총&#8231;학장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5. 20명 이상이 연서한 제주자치도민
② 제1항에 따라 청년대상 후보자를 추천 또는 응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7조

심사위원회

① 청년대상 시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청년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3.>
1. 부문별 청년대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청년대상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8조

회의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청년대상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위원장은 직권 또는 해당 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② 청년대상 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8231;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사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8231;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부문별 1인씩을 결정한다. 다만,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수상 취소 등

① 거짓 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와 부상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도지사는 수상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수상자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
2. 도지사가 추진하는 청년 대상 공모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3. 국내외 견학 및 주요행사 초청
4.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청년 인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수상 사례를 제주자치도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중복 및 재수여 금지

동일인 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중복 및 재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대리 수령

청년대상 수령은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기록보존

도지사는 청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