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청년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청년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창의와 도전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년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이하 "청년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대상을 매년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청년대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역량부문
2. 도전정신부문
3. 사회기여부문
4. 특별공로부문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시상부문별로 1명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의 수상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시상할 수 있다.
청년대상 후보자는 청년대상 선발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서 제주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3.8.7.>
1. 혁신역량부문: 과학기술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 노력으로 지속적인 사회혁신을 일으키는 데에 기여한 청년
2. 도전정신부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과 실패를 딛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
3. 사회기여부문: 환경보호,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사회봉사, 선행 등 더불어 사는 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
4. 특별공로부문: 국내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빛낸 청년
도지사는 매년 청년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① 청년대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지사에게 추천하거나 후보자 당사자가 직접 응모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기관‧단체‧기업체의 대표
2.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5. 20명 이상이 연서한 제주자치도민
② 제1항에 따라 청년대상 후보자를 추천 또는 응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① 청년대상 시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청년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3.>
1. 부문별 청년대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청년대상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① 청년대상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위원장은 직권 또는 해당 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② 청년대상 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사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수상자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부문별 1인씩을 결정한다. 다만,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거짓 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와 부상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상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수상자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
2. 도지사가 추진하는 청년 대상 공모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3. 국내외 견학 및 주요행사 초청
4.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청년 인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수상 사례를 제주자치도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동일인 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중복 및 재수여하지 아니한다.
청년대상 수령은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