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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74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ㆍ지정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설치ㆍ지정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큰 지역부터 우선 설치ㆍ지정한다.
1. 여성인구 다수 거주 지역
2. 사업체 등 여성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
3.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는 지역
③ 도지사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센터의 지정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여성의 취ㆍ창업과 관련된 상담ㆍ알선 및 정보의 제공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이용대상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이용료의 수납 및 감면

① 센터의 장은 시행하는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교육ㆍ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이용료는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운영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경비
2. 인건비
3. 시설기자재 설치비
4. 교육훈련경비
5. 관리비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정산, 취소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상황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법 제48조에 따라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