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을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으로 전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을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으로 전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생태문명”이란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삶의 방식을 말한다.
2. “생태문명 실천”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생활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가치 제고 등 생태문명을 확산ㆍ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생태문명 가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생태문명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문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문명 비전과 전략
2. 생태문명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별 이행 전략
3. 도민의 생태문명 실천ㆍ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문명 선도와 관련된 사항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문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생태문명 선도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자문
2. 생태문명 실천ㆍ확산에 관한 사항
3. 생태문명 선도를 위한 민ㆍ관협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문명 선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와 제3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 1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생태문명 관련 업무 실ㆍ국장
2. 도지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나. 자연환경, 산업 에너지, 생활 기반, 도시와 농촌 상생 등 생태문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문명 선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태문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