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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73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통해 충청북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증진과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교육”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2.7.>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국가유산교육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1. 국가유산교육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
2. 국가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3.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5.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국가유산교육의 지원
7. 그 밖에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국가유산교육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지역별ㆍ유형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2.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3. 국가유산교육 현장의 수요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교육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7조

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제목개정 2025.2.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