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충청북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충청북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및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음란행위와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및 같은 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치 결과
5. 디지털성범죄 영상 등에 관한 유통방지, 차단 및 삭제 등 제반대책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관기관,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조치결과를 제4조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 및 긴급상담 등 보호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 수사기관ㆍ법원 동행 및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제공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촬영물, 허위영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종합 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6.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3.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상정보 및 관련 영상물 등의 삭제지원
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구성, 운영 및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정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ㆍ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이 디지털성범죄물의 제작 또는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또는 디지털성범죄물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