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ㆍ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ㆍ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가노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며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가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가노인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160% 이하의 재가노인
2.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3.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재가노인
4.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을 포함한다) 이용자 중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재가노인
5. 긴급지원이 필요한 재가노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가노인
③ 65세 미만의 사람이라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사례관리, 상담지원, 가사간병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치매예방프로 그램지원, 조손가정지원 등
2. 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교육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노인인식개선사업
3. 긴급서비스 :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하거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ㆍ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및 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