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