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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9733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6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내용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당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카드 또는 경산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방법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시 신청인 본인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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