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산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산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숙사”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건립 및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란 시에 공공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① 공공기숙사(경산시 운영 지분)의 명칭은 “경산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위치한다.
학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및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
3. 그 밖의 입사생 복지를 위한 사항
① 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사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분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와 서울특별시 및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간 구성한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로 한다.
② 학사의 입사 대상자는 가구당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그 밖에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입사생은 시설이용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비 책정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