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ㆍ출장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포함된 규제에 대하여 제5조의 심사대상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의 여부를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의4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심사를 완료한 안건은 조례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에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① 위원회가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에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조례 제6조의4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조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시민들이 제출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의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