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9731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7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

안건 제출

ⓛ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ㆍ출장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사전심사

ⓛ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포함된 규제에 대하여 제5조의 심사대상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의 여부를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의4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심사를 완료한 안건은 조례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규제 심사

ⓛ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에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

기존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제8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가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에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조례 제6조의4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

규제의 등록

①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조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 수렴

위원회는 시민들이 제출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의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규제의 공표

위원회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