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73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2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ㆍ화훼ㆍ조경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ㆍ협력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군민정원사”란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하는 군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5조

실시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정원문화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간행물 발간
4.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
5.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교육, 심포지엄, 캠페인 등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3. 다양한 정원문화 행사 및 사업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군민과 함께 하는 정원의 날을 지정하여 나무심기, 정원가꾸기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정원의 개방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의6에 따라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산림, 조경, 디자인, 경관, 관광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
3.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군민정원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군민정원사의 육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정원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정원사 육성 및 활동 등을 적극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군민정원사의 운용 등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군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군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