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제1호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및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군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및 수강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해 줄 수 있다.<개정 2025. 12. 10.>
② 제1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