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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72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0공포번호 2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제1호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및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제6조

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군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및 수강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해 줄 수 있다.<개정 2025. 12. 10.>
② 제1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