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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72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7-09공포번호 2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부안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협동조합 계통조직을 통해 출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2. 협약금융기관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수매약정 물량 이상의 농산물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

제4조

지원신청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작목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이하 “수매”라 한다) 및 계통출하 출하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 희망량

제5조

지원사업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군 농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군수에게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의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

보조금 지급

군수는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