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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20972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생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하여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신축, 변경, 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간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생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 하도록 한다.
3. 생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생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기준에 관한 사항
2. 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7조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디자인 시범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디자인 사업
4. 도시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내경찰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