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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72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① 부안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이하 “수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공모를 통하여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이 가능한 부안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에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수리지원센터의 업무

① 수리지원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서비스 지역은 부안군관할구역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상담 및 신청ㆍ접수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3.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홍보
4.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와 관련된 업무
② 수리지원센터는 부안군 관내 수리 가능 업체에 우선 수리를 의뢰하고, 관내 수리업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관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수리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수리 비용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 또는 운영을 체결한 수리지원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는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③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아닌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악세사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3. 10.>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은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신청절차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제8조

수리비용의 지급

① 수리지원센터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며, 수리 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청구서에 의거 수리비를 개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수리업체에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리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② 수리지원센터는 분기별 실적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리지원센터는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

지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지원센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할 때
3. 수리업체와 결탁하여 수리를 받게 할 때
4.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때
5. 그 밖에 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수리지원센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

정보이용제한의 의무

① 수리지원센터는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수리지원센터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안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리지원센터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리비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고 환수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수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안전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의 보조기기에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리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