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요양시설” 이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란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시설의 업무는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나. 입소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
다.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라. 그 밖에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재가노인복지시설: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수행한다.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나. 주간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라. 그 밖에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① 시설을 입소 및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재가노인복지시설: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람 1) 방문요양서비스: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주간ㆍ야간보호서비스: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4) 방문목욕서비스: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5)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부터 5)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입소 및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입소ㆍ이용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입소ㆍ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고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의 입소 및 이용 비용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사용재산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ㆍ담보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현장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