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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72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을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로 조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잠재능력을 발휘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보육,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실시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군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등의 조성

군수는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 및 보행 편의
2. 아동ㆍ청소년의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

아동ㆍ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제10조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ㆍ청소년의 교육·여가·놀이·문화생활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여가ㆍ놀이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ㆍ청소년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군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 지원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