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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72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2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안군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안군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지원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판로촉진

군수는 부안군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사업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부안군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ㆍ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사업비의 보조

군수는 제9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권한의 위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