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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72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부안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 사항

부안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 활동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지역의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3. 지역 농ㆍ특산물 및 관광지 소개 등 홍보에 관한 활동
4. 군정 홍보물 출연 및 제작 참여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할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각 호의 활동 사항 중 특정 활동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군수가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동은 해당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제3조 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

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 홍보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