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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김종합비즈니스센터 및 공동생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719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2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산물인 서천 김의 홍보ㆍ판매ㆍ체험ㆍ가공 촉진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서천군 김종합비즈니스센터 및 공동생산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특산물인 서천 김의 홍보ㆍ판매ㆍ체험ㆍ가공 촉진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서천군 김종합비즈니스센터 및 공동생산지원시설(이하 “비즈니스센터등”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비즈니스센터등은 서천군 서면 신월길 131-7에 둔다.

제3조

시설

비즈니스센터등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군 김종합비즈니스센터(이하 “비즈니스센터”라 한다)
가. 제5조의 홍보체험관
나. 판매장
다. 카페테리아
라. 대회의실 및 사무실 등
2. 공동생산지원시설
가. 김부각(그 밖의 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료 보관 시설
나. 김부각의 처리 및 가공 시설
다. 김부각의 제품 보관 시설

제4조

기능

비즈니스센터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천 김의 우수성 홍보 및 서천 김을 활용한 음식 체험 기회 제공
2. 서천 김의 판매(인터넷 판매를 포함한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김부각 제품 생산을 통한 서천 김의 가치 제고

제5조

홍보체험관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서천 김의 우수성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비즈니스센터에 홍보ㆍ전시ㆍ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운영 시간 및 휴관일

① 홍보체험관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홍보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하는 때에는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

관람료 및 체험료

① 홍보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홍보체험관의 체험료 및 체험프로그램의 종류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입장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센터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

관리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비즈니스센터등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센터등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