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1. 30.]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제5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이하 “처우개선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와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0.]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30.>]
①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경우 그 소속 장기요양기관 중 1개소를 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3. 11. 30.]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30.>]